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63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내용과 달리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평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기간제로 채용되었음에도 10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이 있는 점에 미루어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금도 주고, 한두 달 더 근무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3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무원칙 위반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통지한 근로계약 만료 안내문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만 명시한 점, 근로자는 민원 2건 외에 복무원칙 위반으로 지적받거나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