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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98
판정일
2026. 03. 12.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들이 소속과 관계없이 1층 서울바다카페와 2층 씨사이드서울(웨딩홀)을 오가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씨사이드서울 소속 근로자 허○○의 급여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지급되고 4대보험 신고도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허○○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임 나.

채용내정(근로관계)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면접 후 채용을 전제로 한 서류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출근일자 지정, 급여수준 확정에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채용내정 통지에 해당함 다. 채용내정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채용내정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구체적인 취소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4,793,419원(금사백칠십구만삼천사백십구원)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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