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
- 판정일
- 2026. 03.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회사에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달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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