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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신규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동 조례 제10조에 의거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는 “필요한 경우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서울특별시의 ‘2025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에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 학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해 재계약 완료”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격 사유가 없고 직무평가가 68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 나.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직무평가 결과, 68점 미만으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이러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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