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36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인사처분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소속 4급 또는 5급 직원 중에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규정에 특정 직급이 되면 팀장 보직을 당연히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팀장은 소속 팀원을 관리하고, 최소 단위로 팀을 운영하는 직책으로,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의 직급, 경력, 능력,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에게 보직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팀장 보직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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