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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
판정일
2026. 06.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음주로 인한 지각으로 정상적인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수치가 측정되었는바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음주로 인한 지각으로 배차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기준표에 의하면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고의 양정이 가능한 점, 근로자는 실제 버스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하려고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용자는 그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 이상으로 적발된 근로자들에 대해 모두 징계해고하였다는 점에서 징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 결과에 대하여 서면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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