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2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자필 진술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공무직 채용 및 복무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공무직 채용 및 복무규칙에 정직 4일로 징계 양정이 명시되어있고 정직 4일을 제외한 다른 처분내용은 노사협의회 등에서 노사 간 회의를 통하여 협의한 내용이므로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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