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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달리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60
판정일
2026. 03.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금도 정상적으로 받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향후에도 임금을 계속 지급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는 2025. 12.

9. 자 통보는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용자가 아닌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A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관계 합의해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서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달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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