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임 및 부당정직,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705
- 판정일
- 2026. 03.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은 병가기간에, 근로자2, 3, 4, 5는 근무협조 기간에, 실제 노동조합 활동이나 질병 치료와 관련없는 국외여행을 한 사실이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감사실이 정한 징계양정 기준은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정하여 각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참작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처음이었고 1회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고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공공에 피해를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들의 개별 표창 감경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사용자의 징계양정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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