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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임 및 부당정직,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05
판정일
2026. 03.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은 병가기간에, 근로자2, 3, 4, 5는 근무협조 기간에, 실제 노동조합 활동이나 질병 치료와 관련없는 국외여행을 한 사실이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감사실이 정한 징계양정 기준은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정하여 각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참작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처음이었고 1회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고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공공에 피해를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들의 개별 표창 감경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사용자의 징계양정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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