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03
- 판정일
- -
판정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그만두실 거면 저한테 먼저 말씀하세요.”라는 발언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① 해당 발언은 근로자의 그간 사직 의사 발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곧바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2025. 4.
15. “사직을 권고드립니다.”라며 권고사직의 의사만 표현하였을 뿐, 달리 해고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황이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에 근로자는 “사직 권고에 따라 퇴사 의사는 수용하겠습니다.”라며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고, 이후 스스로 퇴사일을 직접 결정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권고사직을 수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⑤ 또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함에 따라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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