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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계약기간 도과로 근로관계가 소멸되었고, 근로자가 사직서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94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 기간의 도과로 인해 근로계약관계가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더욱이 근로자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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