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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66
판정일
2026. 03. 11.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5. 10.

10.~2025. 12.

31.’로 정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 종료된다.”, “해당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회사 본부장이 2025. 12.

9. 근로자에게 2026년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메일 전송만으로 2026년 근로계약 체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당일 오후에 계약서 작성 보류를 통보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단 1회만 체결하였고, 사용자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음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등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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