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415
- 판정일
- -
① 사용자는 2025. 9.
15.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및 2025.
9. 25.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9.
11. 사용자와 마지막 대화를 하고 이후 사용자가 발송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및 전화 연락을 전혀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5.
9. 11.
사용자에게 알려준 부산 주소가 실제 근로자의 거주지가 아니고, 사용자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는 2025. 9.
25.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통지서를 촬영하여 발송하였고, 이로써 근로자는 2025.
9. 25.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근로자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 화면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9.
11.까지도 사용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상 휴대전화 수리 일자는 2025. 11.
24.로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짜와 상당한 간극이 있어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는 2025. 9.
25.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2.
31.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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