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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38
판정일
-
판정문

가. 점장은 대표와 사촌지간으로 수개의 대표와 수개의 편의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조정, 업무지시, 근무태도 관리 등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는 점,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전달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점장은 사용자 측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사업장은 휴일 없이 운영되는 편의점으로 교대근무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점장을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사유발생일 전 1개월간 투입된 연인원 90명을 가동일수 30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는 3명으로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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