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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42
판정일
2026. 03. 05.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에게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퇴사요구 사실을 근로자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선택의 여지 없이 사직을 했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는 스스로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후임 관리부장을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는 이후 관리소장을 통해 후임 관리부장의 조언자를 추천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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