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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20
판정일
2026. 03. 1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거래의 정황을 확인하고 그 일시 조치로서 대기발령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대기발령 전인 2025. 12.

7.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가,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하자 2025.

12. 8.

대기발령을 행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12.

8. 대기발령 통보서상 그 사유로 열거한 취업규칙 조항은 대기발령의 관련 근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행위와 제3자와의 부당거래 정황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는 점, ③ 회사 근로자 8명이 2025.

12. 5.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행위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며칠 만인 2025. 12.

8. 대기발령을 행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총 11명이라 주장하면서도 이 중 4명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만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거래 관련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⑤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기숙사에서 대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로 보기 어렵고, 달리 대기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나머지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사전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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