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413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규직 채용공고를 통해 근로자를 모집한 점, ② 근로자는 상담실장으로서 사용자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 결과 등을 사업장의 단체 대화방에 보고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된 점, ④ 사용자가 월 고정급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정식출근’, ‘수습기간’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근로자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로 인식하고 관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12.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인 2025.

12. 13.

근로관계 종료를 고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