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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59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1년 단위의 근로게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건설 현장 특성상 1달 단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적어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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