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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25
판정일
-
판정문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 6항에는 ‘근로자는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무자임을 확인하며, 재계약 등에 갱신기대권은 없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한 차례 근로계약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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