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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08
판정일
2026. 03. 1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는 직원인사평가 규정 제9조로 수습직원과 수습 이후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사용자는 실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사원 인사평가표’를 적용하여 인사평가를 실시한 점, ② 당사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2025.

9. 19.∼12.

18.로 정하면서 해당 기간을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수습근로자 본채용 전환율은 약 60∼70% 정도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시용)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통지서에서는 “2025년 12월 18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습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였다거나 어떠한 업무 부적격 사유가 있었는지 등 본채용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따라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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