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08
- 판정일
- 2026. 03. 1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는 직원인사평가 규정 제9조로 수습직원과 수습 이후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사용자는 실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사원 인사평가표’를 적용하여 인사평가를 실시한 점, ② 당사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2025.
9. 19.∼12.
18.로 정하면서 해당 기간을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수습근로자 본채용 전환율은 약 60∼70% 정도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시용)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통지서에서는 “2025년 12월 18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습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였다거나 어떠한 업무 부적격 사유가 있었는지 등 본채용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따라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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