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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76
판정일
2026. 03. 11.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제3조제1항에 근로계약기간을 ‘2025. 3.

24.∼2025. 11.

23.’로 정하였고, 제3조제2항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종료 시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라고 정한 점, ② 취업규칙 제69조에 당연면직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도 계약기간이 설정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④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와 관리자가 타 현장 배치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는 단 1회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 회사에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바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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