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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초심 : 인용)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고 봄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82
판정일
-
판정문

징계양정 관련 이 사건 근로자가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병가를 신청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병가 기간 중 근무일 기준으로 6일 동안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딸을 만나고 이사를 도와준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감사실 조사 당시 이에 대하여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나, 이 사건 근로자의 병가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병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해외 방문을 명백한 병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바,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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