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405
- 판정일
- -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사용자가 A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업무의 존속 여부 및 기간이 A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재지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공개 입찰 및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5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재지정을 받기 위하여 별도의 종합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비로소 재지정이 결정되므로, 해당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위탁 프로젝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특히 2025년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자체가 특정한 위탁사업의 수행을 위해 그 사업 기간 내로 한정하여 체결되었음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이 오히려 계약 갱신을 청약하였으나,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를 거절함으로써 기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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