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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423
판정일
2026. 03.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타사 겸직 및 비인가 외주 업무 수행, 소속 직원에게 비인가 외주 업무 지시, 외부인에게 회사 서버 불법 접속 허용, 무단 지각 및 미승인 재택근무, 보고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 타사 유출, 외주 용역 관련 횡령?배임, 서버 인프라 기술 등의 탈취, 회사 시스템 유용 및 소스코드 등 내부자산 유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권한을 남용하여 타사 겸직 및 비인가 외주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속 직원들에게 타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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