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423
- 판정일
- 2026. 03.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타사 겸직 및 비인가 외주 업무 수행, 소속 직원에게 비인가 외주 업무 지시, 외부인에게 회사 서버 불법 접속 허용, 무단 지각 및 미승인 재택근무, 보고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 타사 유출, 외주 용역 관련 횡령?배임, 서버 인프라 기술 등의 탈취, 회사 시스템 유용 및 소스코드 등 내부자산 유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권한을 남용하여 타사 겸직 및 비인가 외주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속 직원들에게 타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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