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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통지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15
판정일
2026. 03. 1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 인사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양식을 주면서 불러주는 대로 사직 사유와 사직 희망일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추가로 기재하려고 하자 내용에 맞지 않으면 승인해 주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사직 사유와 근로관계 종료일 모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결정되었는바, 근로자가 진의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의 요구로 사직서를 쓰는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하였고, 사직서에도 “대리님의 사직 요구로 씁니다.”라고 명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없고,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사용자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 명령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 명령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인 금5,952,71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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