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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성질, 내용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84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참고인?근로자의 진술, 외부기관의 조사 결과, 카카오톡 등 대화 자료 등을 통해 비위행위가 있음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또한 분리조치 이후 근로자는 “뭐 계속 그렇게 사세요. 언제가는 디지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화면을 멀티프로필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신고인을 향한 비난과 심리적인 압박의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경우 징계양정 기준에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수차례 불쾌감을 드러내며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고충 신고가 접수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신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멀티프로필을 올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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