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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412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ㆍ관련 규정 어디에도 갱신기대권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전임 육아휴직자의 대체자로 입사했고 본인도 이를 알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이 사실이 당연히 전임 육아휴직자의 복직 이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서의 문구는 전임 육아휴직자의 복직일까지 근무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임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그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 역시 갱신기대권의 인정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재계약 거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을 문제 삼지만, 이러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다른 한편으로 갱신가능성 여부에 대한 언급 역시도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이는 점, ⑤ 사업진행에 따라 정원 초과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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