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처분한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동료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 분리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08
판정일
-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 제45조는 ‘1.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를 직위해제 요건(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신고인들이 징계절차 기간 동안 근로자의 완전한 분리조치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 기간 중에 급여의 일정 부분이 지급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정직 2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동료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 분리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에는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