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처분한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동료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 분리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08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 제45조는 ‘1.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를 직위해제 요건(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신고인들이 징계절차 기간 동안 근로자의 완전한 분리조치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 기간 중에 급여의 일정 부분이 지급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정직 2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동료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 분리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에는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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