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도과한 후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고,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19
- 판정일
- -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시용기간으로 함을 명시하였고,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에서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5.
7. 14.이고, 시용기간(3개월)을 연장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온보딩 기간”을 시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시용기간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임.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시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5. 10.
13.에 종료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25. 10.
14.부터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됨 나. 해고의 존부 2025.
10. 20.
시용기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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