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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68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출근한 날에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하루 단위로 근무일 다음 날에 지급받은 점,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의 일용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본인이 일용근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근 신청을 하여 원하는 일자에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실제로 근로자의 월 근무일수가 11일인 적도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날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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