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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62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총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근무하였고,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에○○○과 납품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기간제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연장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보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는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회사는 2025. 말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37명 중 13명이 퇴사한 점, ② 기간제근로자 104명 중 CNC 설비를 세팅(공구 교체 및 기기조작)할 수 있는 4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해 온 신뢰성 실험실 업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소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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