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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로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96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3개월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수습기간이 3개월 연장되어 본채용 거부통지 당시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Early Impact(입사 초기 성과 목표 프로그램)’에 따라 상급자와 함께 수습기간 동안 부여된 성과 목표 설정 및 달성 여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며 코칭 및 피드백을 받아 온 점, ② 사용자가 설정한 수습기간 목표가 불합리하다거나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목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한 점, ④ 근로자는 연장된 수습기간 중 미흡한 성과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기존 지사장의 교체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수습평가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고 달리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발견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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