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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98
판정일
2026. 03.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이탈,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임직원에 대한 무례한 언행은 회사의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식자리에서의 음식점 종업원에 대한 갑질은 적정수준을 넘어 갑질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높은 도덕성과 규정 준수가 요구되는 상위 관리자이자 위험관리책임자임에도 장기간 부당한 직장이탈을 반복한 점, ② 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점, ③ 근로자의 각 비위 행위는 단독으로도 징계해직까지 가능한 중징계 사안인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⑤ 표창 등의 공적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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