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402
- 판정일
- -
판정문
가.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전원 일괄 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고, 4대보험을 상실 처리한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묵시적 합의해지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알고 있었다거나 퇴사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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