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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강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4
판정일
-
판정문

가. 이 사건 강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에 ‘강임’은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강임으로 인한 직급에 변동이 없으며,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 또한 확인하지 않으므로 강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이 사건 강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경영 악화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2026. 상반기 정기 인사 이후 15일 만에 강임을 행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만한 급박한 경영상 변화는 없었고, 사용자는 객관성 있는 인사 평가자료에 근거함 없이 오롯이 2026.

1. 5.

면담에서 보인 근로자의 언행을 근거로 강임을 행한 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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