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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30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갱신 의무,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1차 및 2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의 전문계약직 계약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실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문계약직에 대한 계약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근로자가 비위행위(타인 PC 무단 열람 사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였고, 비위행위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는 2025.

3. 31.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징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인 2025.

4. 3.

의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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