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59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인근의 다른 식당들도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과 함께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각 식당 기준으로 채용공고를 하였고, 인접 거리에 각 식당들이 위치해 있으나 실제 인적·물적 자원이 분리되어 인사관리 및 인력 운영 등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운영한 점, ② 근로자는 법인 소속의 식당에 근무하였고, 타 식당들은 모두 개인식당인 점, ③ 사용자는 각 식당별로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식당별로 팀장과 주방장을 두어 별도 관리되고 있는 점, ④ 식당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소속된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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