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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있었으나 사업폐지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으며,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84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5.

12. 8.

자 사무실 폐쇄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1.

6. 권고사직을 시행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한 것은 해고예고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2025.

12. 8.

사무실을 폐쇄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을 볼 때, 해고는 있었다고 판단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경영 악화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기 위해 2026.

11. 6.

전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공지한 점, ② 일부 인원은 권고사직에 응한 점, ③ 사용자는 2025. 12.

2. 사무실 운영종료를 공지한 후 2025.

12. 4.부터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2025.

12. 8.

자로 사무실을 폐쇄한 점, ④ 회사에 상당한 부채가 있고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2025. 11.

6. 자 권고사직 통보에서 경영 악화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면서 전 직원과의 근로관계 종료일자를 2025.

12. 5.로 적은 점, ⑥ 2025.

12. 8.

사무실 폐쇄 공지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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