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67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배정된 회원에게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하고, 그 대가로 근로자가 시간급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다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면 5인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대상 사업장에 해당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더 이상 사업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음에 해고에 해당함 라.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 마.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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