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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91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과 사용자3이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인사?노무 관리 권한을 행사한 사용자는 사용자2로 보아야 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대리인(아들)을 통해 보직변경에 동의하였음에도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징계사유(아동 관련 민원, 회계위반 등)가 일부 확인됨에도 소명을 거부하므로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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