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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등기 임원의 업무전결권 행사 내용과 근태 관리, 처우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26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 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원 처우에 관한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차량과 차량유지비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점, ② 근로자는 ‘신규계약 결재의 건’ 등과 관련하여 ‘위임전결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로서 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제시한 ‘대표이사 수시?일상적 지휘?감독 예시’에 의하더라도 전결권에 대한 사용자의 일반적 사항의 전달에 불과할 뿐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업무지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출근 타각 내역’에 의하면, 근로자는 출?퇴근에 유연성을 갖고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밖에 근로자가 사용자 측 위원으로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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