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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탁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81
판정일
-
판정문

① 위수탁관리계약서에 고용승계를 명시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고용승계 관행이나 이에 대한 신뢰관계 형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2와 근로자3은 근무기간이 짧아 계속 근무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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