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신청 외 노조에게 근로자위원회와 체결한 합의서를 적용하고 신청 외 노조와 단독으로 실무자 회의를 진행한 것이 다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신청내용은 같은 당사자가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반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노2
- 판정일
- 2026. 03. 06.
판정문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위원회와 체결한 합의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위원회는 별도의 해산 절차 없이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조직전환을 하였고, 신청 외 노조는 근로자위원회와 구성원 및 실체가 동일한 점, ③ 사용자는 신청 외 노조와 실무자 회의에서 조직전환에 따른 기존 합의서의 법적 효력 등을 논의하였고, 이는 새로운 근로조건의 형성에 대한 협의가 아닌바 단체교섭에 준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 노조는 이미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위원회에 제공하는 ‘징계 감면을 건의할 권리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위원회와 체결한 합의서를 신청 외 노조에게 적용하고, 신청 외 노조와 단독으로 실무자 회의를 진행한 것이 다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신청내용은 같은 당사자가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반복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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