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입차주가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결여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 원청인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채용, 근태 관리 및 업무 지시를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5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단가, 근무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확정한 주체는 지입차주이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직접 지급한 주체 역시 지입차주임이 확인되고, 원청인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 관여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퇴사 경위 또한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기인한 것일 뿐, 원청인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하거나 지시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상 단체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진 업무 연락은 지입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정보 공유나 업무 협조 수준에 불과해 보이고, 이를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방식의 지정이나 근태 관리 등 원청인 이 사건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으로 간주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밖에 지입차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완전히 상실하여 단순히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할 정도로 그 실체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청인 이 사건 사용자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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