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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63
판정일
-
판정문

① 구인공고를 게시한 사실이나 새로운 근무자가 인수인계를 받은 것만으로는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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