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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74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5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②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경비원들은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④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부적인 평가절차를 시행해 온 점, ⑤ 근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관리자로부터 업무 태도 지적을 받고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무상태 평가표의 근무점수가 상당히 낮은 점, ③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과의 의사소통 및 업무 인계인수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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