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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조건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34
판정일
-
판정문

① 일용근로자가 안내받은 복장과 다른 복장으로 출근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귀가시킨 후 그 날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② 채용공고를 통해 시급 15,000원이라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도 실제로는 시급 13,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이 13,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조건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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