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186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 제18조제2항, 상벌규정 제9조제2항제14호에 지각이 계속되는 경우 등 근태가 불량할 시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년에 114회, 2025.
1.∼2. 14회, 2025.
4.∼9. 1.까지 12회 지각하여 ’근태불량‘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처분 정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변경한 취업규칙의 전면적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개정된 취업규칙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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