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57
판정일
-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더엘법무사사무소’라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고, 법무사사무소들 전부의 인사·노무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점, ② 동일 주소지 동일 호실 사업장을 공유하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 ‘더엘법무사사무소 2팀’ 소속으로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④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외에 ‘더엘법무사사무소’의 이사임을 주장하는 우○훈, 법무사사무소들의 인사·노무를 담당한 원○희, ‘더엘법무사사무소’ 인사관리팀장 김○정이 연명한 점, ⑤ 인사경고장,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연차시기 변경통보서, 급여명세서 등을 ‘더엘법무사사무소’ 명의로 발송한 점, ⑥ 각 법무사사무소들의 회계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더엘법무사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법무사들 모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병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사사무소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 전 면담을 하는 등 신의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