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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임의로 해고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34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논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점, ② 근로자는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 변경과 업무용 전화 회수를 이유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업무용 이메일 계정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타 직원들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비밀번호의 변경은 직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점, ③ 업무용 휴대폰은 고객 응대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자 사용자가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 변경 등을 이유로 해고라고 임의로 판단하여 2025. 12.

24.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결근을 계속하자 사용자가 계속하여 출근을 요구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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